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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구조개혁」 추진 권고

기자명 : 김영준 입력시간 : 2017-12-08 (금)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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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경찰과 검찰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권력기관으로 바로 서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수사구조개혁 권고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권력분립’의 원칙이 우리나라 형사사법체제에서도 구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검찰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행 수사구조보다는 경찰과 검찰 상호간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권력기관들의 권한남용 억제 및 국민의 인권보호 수준도 한층 높아져 결국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였다. 한국 검찰은 기소권 외에 수사권, 수사지휘권 및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과도한 권한들을 독점하고 있다. 그럼에도 외부의 어떠한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이 되어 있어 정치적 표적수사, 별건 압박수사 및 무리한 기소권의 남용, 전관예우 등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 따라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 하는  「선진국형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권고한 것이며, 난해 분출된 촛불민심이 적폐청산의 최우선 과제로 검찰개혁을 강하게 요구하였던 점도 고려되었다.

한편, 대통령 공약 및 새정부 국정과제에서도 경·검 수사권 조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제시되었다. 현행 우리 헌법은 모든 영장의 청구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압수수색영장 조차도 검사에게 의존하게 함으로써 검찰에게 경찰수사를 종속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고, 특히, ‘전·현직 검사‘가 수사대상이 되거나 ‘검찰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 등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불청구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등 검찰 권한남용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헌법상 ‘영장주의’ 본질은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수사기관이 아닌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하여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사법제도의 발전과 시대 상황에 맞게 “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영장을 청구하게 할 것인가”는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입법사항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헌법 개정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고, 개헌 前이라도 검사의 부당한 영장불청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이에 대해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였으며,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사·기소 분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및 권력기관의 권한남용 방지 등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의롭고 공정한 수사구조 개편」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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