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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 전국 확대 시행으로 경찰 수사의 투명성ㆍ책임성 높인다.

시범운영 결과 및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전국 확대 시행 추진
기자명 : 장예원 입력시간 : 2018-09-17 (월)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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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6월 수사지휘의 투명성ㆍ책임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서면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경찰청과 대전ㆍ울산ㆍ경기북부ㆍ전남지방경찰청(지방청 소속 43개 경찰서 포함)을 대상으로 2018.6.25.(월)~8.24.(금)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이번 시범운영은 경찰 내부 수사지휘의 공정성ㆍ책임성을 한층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조직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추진하였다.
우선,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종래 서면지휘대상 외 ‘범죄인지’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도 서면으로 지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지휘를 요청한 사항’도 기록에 남기도록 하였다.  시범운영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수사지휘서가총 2,430건으로, 시범운영 전(1,415건)에 비해 71.7% 상승하는 등 서면수사지휘가 한층 더 활성화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시범운영 종료 후 시범관서 수사부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18.8.27.~9.2. /7일간)에서 응답자의 56.5%가 ‘서면수사지휘 원칙’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또한, 응답자 중 72%가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데 찬성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에서는 시범운영한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을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에 반영하고 11월 중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면수사지휘 원칙」이 수사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꾸준히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수사구조개혁과정에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의 투명성ㆍ책임성 확보와 함께 전문성 향상과 인권보호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수사부서 과장 자격제 도입 및 팀장 자격제 강화, 전문수사관제 제도 개선,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보장 강화방안, 진술녹음제 확대 시범운영 등과 같은 정책들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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