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적인 심야조사에 조사대상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심야조사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로 심야조사를 한정하고, 이를「범죄수사규칙」에 명시(2018.8.)하였다.
아울러, 요청의 방식도 조사대상자로부터 ‘자필요청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미 장시간 조사로 대상자의 건강에 무리가 예상되거나,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할 때 심야조사를 피하도록 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 심야조사 실시 사유를 점검․분석하여 심야조사 금지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사절차 및 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펴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