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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무원 등 건설비리 수사결과

직권남용·금품수수·입찰담합 행위 등 건설업계 적폐관련 공무원·원청업체 현장소장 등 30명 검거
기자명 : 이준영 입력시간 : 2018-12-04 (화)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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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총경 박정보)는 대형건설사의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여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국토교통부 前·現직 공무원 등 건설공사 관련 비리 혐의자 30명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입건하여 그중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8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피의자들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건설전문 신문사 발행인, 건설업체 대표 등 건설업계 종사자들로, 지난 4월경 건설공사와 관련, 국토교통부 공무원들과 건설업자들이 유착하여 특정업체에 공사를 밀어주고 뒷돈을 받거나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청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하여 왔다.
수사결과, 절대적 갑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과 대형건설사·언론사가 유착한 금품수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갈취 및 공사수주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 적폐를 밝혀내고 혐의가 인정된 관계 공무원 및 건설업자, 건설전문 신문사 발행인 등 30명을 뇌물수수·직권남용·알선수재·공갈·배임수재·입찰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것이다.
구속된 前 ○○지방 국토관리청 국장 A씨는 2012. 9.경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교량 점검시설 설치공사 전문업체인 ㈜○○엔지니어링 대표 B씨가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 발주 공사 관련,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주거나, 원청업체 관계자들에게 B씨의 업체가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2012. 9.경 4천600만 원 상당의 현대 제네시스 차량과 400만 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받는 등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이다.《구속, 특가법(뇌물수수)위반》 
국토교통부 서기관 C씨는 ○○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2010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교량 관련 부대시설 및 방음터널 전문 공사업체인 ㈜○○기술개발 대표 D씨가 자신(C씨)이 관리 감독하는 ○○민자도로 공사의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2016. 6.경 시공사 ㈜○○건설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그로(D씨) 하여금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케 하는 등 그 직권을 남용하고 공사수주 및 공사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1,100만 원을 수수하여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였다.《불구속, 뇌물수수·직권남용》
건설전문 ○○신문 발행인 E씨는 2006년부터 국토부를 출입하면서 알게 된 국토부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국토부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 하청업체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2012. 1.경부터 2018. 10.경까지 중·소규모 건설업체들로부터 국토부 공무원들과의 알선료 명목으로 4억3천만 원 상당을 수수하고, 2009. 9.경 ㈜○○엔지니어링 대표 B씨에게 자신의 아파트 구입  비용 1억 원을 요구하며 거절할 경우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에 비난성 보도를 게재하고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에게도 악의적인 소문을 내어 공사수주를 어렵게 할 듯 협박하여 1억 원을 갈취한 혐의이다.《구속, 알선수재·공갈》
피의자는 실제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특정업체의 공사 수주를 청탁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을 업자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업자들로 하여금 공무원들을 접대케 하였다.
㈜○○건설 F씨 등 8명은 원청업체의 현장소장, 공무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하청업체 선정 및 기성 지출업무, 공사의 관리 감독 업무 등 하청업체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하청업체 선정, 각종 공사의 편의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만 원에서 9,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이다.《불구속, 배임수재》
㈜○○건설 대표 G씨 등 18명은 2013년 경 ㈜◯◯건설 등 원청회사에서 하청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 경쟁 입찰과정에서 상호 투찰가를 담합하여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선정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거나 뇌물 등 금품을 공여한 혐의이다.《불구속, 입찰방해·배임증재·뇌물공여》
또한 업체들로부터 공사의 알선 청탁을 받은 ○○신문 발행인 E씨의 알선 상대가 되어 업무 관련자인 건설업자로부터 식사제공 등 향응을 수차례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가 있는 국토부 국장급 고위 공무원 H씨 등 국토부 소속 공무원 14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하였다.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무원·원청회사의 금품수수, 권한을 남용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담합을 통한 입찰방해 행위 등 건설업계의 갑질 및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배임증재로 입건된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수사결과 드러난 일들은 건설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오래된 관행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로서는 절대적 갑인 원청업체나 공무원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lp3391@hanmail.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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