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총 게시물 1,723건, 최근 0 건
 

 

경찰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기자명 : 이규진 입력시간 : 2019-03-29 (금) 16:00

0000053143_001_20170331170337849.jpg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전부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끝나면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9. 19.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kcspf@naver.com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