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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식 감지기’로 111일 만에 음주단속 정상화

기자명 : 문형봉 입력시간 : 2020-05-19 (화)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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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518일부터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전국에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420일부터 55일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시범운영한 결과,21명의 음주 운전자를 단속하였다. 이는 시범운영 전보다 음주 교통사고가 58%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올해 128일부터 기존의 숨을 불어 감지하는 방식을 중단한 이후,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하여 다수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단속 절차를 111일 만에 정상화하는 것이다.


다만, 비접촉식 감지기는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손세정제 등에도 감지할 수 있어서, 비접촉식 감지기로 알코올이 감지되었으나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숨을 불어서 사용하는 기존 감지기를 추가로 사용하여 음주 감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지 시 측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감지기에 부직포를 씌우고 비말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부직포를 교체하며 감지기도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경찰관도 수시로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청은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단속 방식을 신속하게 도입하여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음주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문형봉 기자 moonhb0420@naver.com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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