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총 게시물 1,723건, 최근 0 건
 

 

테슬라 불법 헬퍼 차량에도 경찰청 ‘단속지침 없어’ 논란

기자명 : 문형봉 입력시간 : 2020-10-12 (월) 07:31

25653_20797_310.jpg


테슬라 자동차가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보조장치 하나로 도로에 돌아 다니는 상황이지만 단속 근거 조차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이 지적하며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기능인 ‘오토파일럿’의 안전성 및 경찰청 단속 근거에 대해 제조사인 테슬라와 경찰청에 질의했다.

앞서 자율주행 2단계에 해당하는 테슬라 자동차는 조건부 자동화 기술로 해당 기능 작동 시 언제든지 운전자가 개입 할 수 있도록 전방주시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보조 장치 하나로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는 상태로 도로에 돌아다니는 상황이란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한, 유튜브에 ‘테슬라 헬퍼’, ‘테슬라 치터’ 등의 단어로 검색하면 해당 사례가 많이 공유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유관부처와 자율주행차 도로 주행을 위한 R&D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해당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국토부, 산자부, 과기정통부, 도로교통공단 등의 협의 내용이 전무하고, 또한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자율주행 불법 튜닝용품 판매에 대한 단속, 해당 용품에 대한 사용 단속 건수도 없었으며, 자율주행 보조 기능에 대한 사고 통계도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권영세 의원은 "도로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불완전 기능의 자율주행차들이 급증하는데도, 국민 안전을 지킬 법적 근거는 물론 경찰의 단속 지침도 없는 상황이다"고 미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과 유튜브만 봐도 알 수 있는 불법 편법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해제 차량들이 마구 돌아다녀도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청년투데이>

문형봉 기자 moonhb0420@naver.com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