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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시범 운영

- 운전자 시인성 강화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全구역 미끄럼방지(암적색) 포장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0-11-19 (목)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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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장하연)은 서울시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內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 전구간을 암적색(미끄럼방지) 포장하는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전구간 암적색 도로포장을 통해 운전자는 해당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곧바로 인식할 수 있어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할 수 있고, 특히 마찰계수가 높은 미끄럼방지 포장으로 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3년(2017~2019년)간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장소별로는 초등학교 주변(78.3%, 226건 중 177건), 시간대로는 하교 시간대(14시~18시)에 주로 발생(64.2%, 145건)하여 보호자의 동행 없이 등·하교하는 초등학생이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어린이보행자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2건 이상 발생)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유형(70건)을 살펴본 결과 신호위반 등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64건(84.2%)으로,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명확히 인지하여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향상 시키는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운전자의 운행 특성과 서울시 도로환경을 살펴보면 운전자의 인지 반응과정은 80% 이상의 정보를 시각을 통해 수집, 색채정보에 강한 자극을 받고, 바닥면을 넓게 인지하는 특성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경관 향상을 위한 환경색채 개선방안 연구.  
통행량이 많고, 차량간 거리가 짧은 곳에서는 시야각이 좁아지는 운행특성을 보인다.
    
운전자 시야각
1차로 운행차량 표지판 식별 어려움또한, 서울의 도로환경은 수도권 차량의 집중으로 통행량이 많고, 급격한 도시 발전으로 복잡한 이면도로와 간선도로 주변에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이 위치하여 어린이의 보행안전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러한 서울의 도로환경과 운전자의 시인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초등학교 중 1곳을 선정, 보호구역 전구간 암적색(미끄럼방지) 포장을 통해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 하였으며

저녁이나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시작지점에 LED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주 통학로 구간은 고원식 횡단보도, 신호·과속 단속카메라를 신설하여 차량 감속과 신호준수를 유도하고,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 단속 카메라와 절대 주차 금지 구역을 신설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면도로 구간 중 보도 조성이 어려운 곳은 보행자 우선 도로를 조성 하였으며, 무단 횡단사고 위험성이 높은 구간은 간이중앙분리대와 보행자안전펜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일정 기간 시범운영 후 주민의견 수렴과 장·단점 효과분석을 통해 이를 보완한 어린이보호구역 서울형 표준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 어린이들이 절대적으로 안전해야 하는 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돌발상황이 발생 시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고, 특히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삼가할 것을 당부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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