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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공동 홍보 추진

-지인의 요청으로 상품권 구매 시,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0-11-25 (수) 16:20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문화상품권·구글 상품권 카드(구글 기프트 카드) 등의 주요 판매처인 편의점업계와 힘을 모아 최근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에 대해 공동으로 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은 지인으로 속여서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메신저를 통해 접근한 다음 휴대전화 고장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면서, 피해자에게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메신저 피싱(문자 금융사기) 수법
  “엄마, 지금 뭐해?”, “많이 바빠?”와 같이 가족 또는 지인을 사칭하며, 피해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
액정파손, 공인인증서오류 등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통화가 어렵다고 하면서 접근

긴급한 송금, 대출금 상환, 친구 사정으로 대신 입금 등의 이유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다급한 상황을 연출

과거에는 주로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이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문화상품권·구글 상품권 카드(구글 기프트 카드) 등 상품권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사본이나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층 더 나아가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직접 제어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문화상품권·구글 상품권 카드(구글 기프트 카드) 구매 후 핀번호 전송 요구
 ‘문화상품권 등 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카드 문제로 결제가 되지 않으니, 상품권 구매 후 핀번호를 보내주면 구매대금을 보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
신용카드의 사진과 비밀번호 전송 요구
 

스마트폰 계좌이체나 온라인 상품권 구매 등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주된 타겟으로 삼는 수법으로, 카드 정보와 비밀번호를 요구한 후 이를 이용해 범인이 직접 상품권 등을 구매하는 방식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팀뷰어’ 등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해당 휴대폰을 직접 제어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해 온라인 결제 등을 통해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

이러한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 23일 경찰청은 사단법인 한국 편의점산업협회와 씨유·지에스25·미니스톱·세븐일레븐·씨스페이스 등 국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주요 편의점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상품권을 이용한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 범죄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집중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11월 27일부터 편의점에 방문한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의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상품권 카드(구글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는 경우 포스(POS)기를 통해 고객과 편의점 근무자를 상대로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 예방 경고·안내 화면 및 음성을 송출하기로 하였다.

(대상) 문화상품권 5만 원 이상, 구글 상품권 카드(구글 기프트 카드) 10만 원 이상
(음성메시지) 타인의 요청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 편의점 점주·근무자를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제작한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영상을 배포하고 범죄예방 교육을 진행하여,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이 의심되는 경우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하였다.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 범죄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나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 또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최근 지인으로 속여 원격제어 앱 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휴대전화에 확인되지 않은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경찰청은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편의점업계와 지속해서 협력하는 한편, 대국민용 홍보 영상·포스터 등 예방·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전국 경찰관서 및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예방 활동과 더불어, 금융사기(피싱) 등 사이버 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4대 사이버 사기 특별단속 기간(∼12. 31.)’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국민 각자가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생활 속 피해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등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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