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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 수사

- 신설된「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적용, 불법 합성물 제작·의뢰자 뿐 아니라 유포자까지 엄정 단속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0-11-26 (목) 22:16

속칭 ‘지인능욕’이라고 불리는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범죄’는 딥페이크 등의 기술을 이용, 타인의 신체·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하여 유통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이다.
 

전에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다스리는 데 그쳐,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한 처벌규정 신설이 추진되어, 지난 6. 25.부터는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 등”이라 한다)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 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영상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신설된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현재까지 7명(10대 6명, 20대 1명)을 검거한 바 있다. 합성의 대상이 된 피해자는 15명이었으며 모두 10대였다.
피의자들은 ▵왜곡된 성적 욕망 충족 ▵추가적인 성착취물 공유 ▵제작·배포를 통한 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범행하였으며,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이 같은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합성 성영상물 관련 수사사례 >

유형
수사사례 및 적용 법조
① 제작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 연예인과 성적 영상물 합성하여 제작(강원청)
- ’18. 10월 ∼ ’20. 1월 間 텔레그램 지인합성물 공유방을 운영하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대화방 회원들이 요청하는 연예인과 성영상물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영상을 제작해 주고, 그 대가로 1,1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취득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5년이하 징역·5천만원이하 벌금)
 ※ 단, 해당 사례는 성특법 개정 이전 검거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적용하였음
② 의뢰
▸지인의 얼굴사진과 성적 영상물을 합성 제작 의뢰(서울 동대문서)
- ’20. 8. 20. 피해자 6명의 사진을 성적 영상물과 직접 합성 제작 혹은 제작 의뢰해 허위영상물 제작·편집,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5년이하 징역·5천만원이하 벌금)
③ 유포
‣ 텔레그램방 입장 목적으로 제작한 지인합성 성영상물 유포(경기북 고양서)
-’18. 4월 텔레그램 지인합성영상물 공유방 입장을 목적으로 고교동창생 4명의 페이스북에 업로드된 얼굴 사진을 성적 영상물과 합성하여 30개의 합성물을 제작·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5년이하 징역·5천만원이하 벌금)
④ 합성
의뢰 빌미로
협박·강요
‣ 합성 성영상물 제작 의뢰 사실을 빌미로 협박·강요(인천청)
-’20. 3월 ‘합성 성영상물을 제작해 준다’며 의뢰자를 모집한 후, 이를 빌미로 10대 청소년인 의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나체사진 영상 전송 등 가혹행위 강요
 ⇒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죄 (5년이하 징역·3천만원이하 벌금)

경찰청은 처벌규정 신설과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합성 성영상물 관련 범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포할 목적으로 ① 딥페이크 등을 활용, 타인의 신체·얼굴 사진과 성영상물을 합성하여 허위의 영상물을 제작한 자 ② 합성 성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자 ③ 제작된 합성 성영상물을 유포·재유포한 자에 대해 지난 6.25.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적용하여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④상대방이 합성 성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것을 빌미로 협박·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단속과 병행하여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관련 범죄 모니터링과 삭제·차단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합성 성영상물은 한 번 유포가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확산·재유포되어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결코 유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그 중에서도 특히, 지인을 상대로 합성 성영상물이 제작되는 경우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크나큰 고통을 주므로, 국민 모두가 그 심각성을 인식할 것”을 당부하였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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