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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1년에 달라지는 경찰서비스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0-12-30 (수) 16:34

경찰청은 국민이 생활 가까이에서 더 든든한 경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경찰개혁과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갑니다.
 

2021년에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지역주민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주민 밀착형 경찰서비스 기반이 확대됩니다.
 

사건을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이 수사를 책임짐으로써, 불필요한 이중조사 해소 및 신속한 피해회복․사건종결이 가능해집니다.
경찰 책임수사를 뒷받침할 ‘국가수사본부’도 출범하게 됩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시지역 제한속도를 50km/h․30km/h로 하향하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규제도 정비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접근금지’ 확대․‘실종경보문자’ 도입 등 약자보호․현장조치 강화를 위한 제도들이 시행됩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자체와 연계된 주민 밀착형 서비스 제공
경찰 책임수사 시행, 국민편익 증진․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기대
보행자․교통약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가정폭력 가해자 접근금지 확대 등 피해자 신변보호 실효성 제고
실종아동 조기발견을 위한‘실종경보문자’제도 도입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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