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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활용 권장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1-02-23 (화) 21:20
경찰청(청장 김창룡)에서는 어디를 방문했을 때
에
휴대전화번호 기록대신 안심번호를 활용하면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개인 안심번호흫 사용하기를 권장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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