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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활용 권장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1-02-23 (화)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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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김창룡)에서는 어디를 방문했을 때 휴대전화번호 기록대신 안심번호를 활용하면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개인 안심번호흫 사용하기를 권장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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