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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에 국민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수사본부,「경찰수사 심의위원회」발족

-학계․법조계․언론계 등으로 구성·국가수사본부 및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1-04-14 (수)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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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4월 13일(화) 10시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회 회의를 개최한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수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한 기존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한 ‘수사심의신청 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만든 위원회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한다.
 
위원회는 주요 수사정책 수립․결정에 자문․권고하는 역할과 함께, 경찰 종결사건 점검결과에 대한 심의도 맡는다.
 
그동안,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내부심사 체계와 함께 경찰수사에 국민시각을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또한, 경찰수사 진행과정에서 수사 절차적 정당성 등을 심사하는 ‘수사심사관’과 종결 후 수사결과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는 ‘책임수사지도관’을 통해 내부심사 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경찰수사의 적절성 및 주요 수사정책에 대해 국민시각을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경찰수사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수사 3중 심사체계>

내부 심사체계

외부 심사체계

경찰수사 종결

경찰수사 종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한편, 제1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은, 외부위원 16명 및 내부위원 3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은,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법학계․언론계․학계 전문가 등 총 16명이고, 내부위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이형세 치안감 등 3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따른 경찰의 바람직한 역할과 지향점,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정책 추진방향 등을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경찰과 국민이 한층 두텁게 교감하고 호흡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

 

 

 

(근거)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구성) 위원장 1인 포함 10명 이상 20명 이하

(임기) 2,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회의) 분기 1회 정기회의, 위원장, 경찰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회의 개최

(임무)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자문 및 권고 심의신청사건 또는 내부 이의제기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견제시 불송치 결정 사건 등 종결 사건의 점검결과 등의 적절성 기타 경찰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등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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