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에 대해 4. 21.(수)부터 6. 21.(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포물건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은 ① 대포통장, ② 대포폰, ③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④ 불법 환전 행위이며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구조 상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다.
“불법행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 가능하다”고 하면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한 경우에도 즉시 주변 경찰관서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형봉 기자 mhb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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