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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5개월간 불법합성물 제작·유포사범 94명 검거, 10명 구속

- 전국 경찰관서에서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행위 집중단속중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1-05-05 (수)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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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인공지능 이용 영상 편집 기술(일명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행위 근절을 위해 '20년 12월 1일부터 '21년 4월 30일까지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수사」를 추진, 94명을 검거(구속 10명)하였으며, 103건에 대해서는 내·수사 중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상습범 1/2 가중)

주요 검거사례
▸불법합성물 등 공유 불법사이트 운영하며 도박 배너 광고로 1억 5천만원 취득한 피의자 구속 
 -'20.7월~'21.3월,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합성물 등을 게시(122,216개), 도박사이트 광고로 1억 5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피의자 구속 ※범죄수익금 3,301만원 기소 전 추징보전 
[경남 사이버]

▸해외 보안메신저 내 채널을 운영하며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구속
 -'20.12월~'21.3월, 보안메신저 텔○○○ 채널 8개를 개설·운영하며, 지인 및 연예인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 사진을 편집한 불법합성물 727개를 제작·유포한 피의자 구속  [제주 사이버]

▸대학 동기 13명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사진을 합성·유포한 피의자 구속
 -'20.9월~12월, 얼굴 합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학교 동기 등 13명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 사진을 편집한 불법합성물 제작 후 이를 SNS에 유포한 피의자 구속           [광주 사이버]

검거된 피의자(94명)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10대와 20대가 각각 69.1%(65명), 18.1%(17명)를 차지, IT 기술에 익숙한 저연령층에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등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114명 중 여성 95.6%(109명), 남성 4.4%(5명)이며, 연령대는 19세 이하 57.9%(66명), 20대 40.3%(46명), 30대 이상 1.8%(2명)으로 확인됨 

     [연령대별 피의자 검거 현황]

연령대

검거 인원

19세 이하

65

20

17

30

3

40

1

50대 이상

8

합계

94

  
특히 19세 이하 피의자가 69.1%인 점으로 보아, 아직도 청소년들이 불법합성물 범죄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여 범행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법합성물 범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촉법소년이라도 경찰 수사의 대상이며,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척결을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행위 집중단속」을 추진 중이며, 불법합성물 엄정 단속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등의 범죄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두가 단순 호기심으로라도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라고 당부하며,“불법합성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 등을 통해 적극 신고 부탁한다.”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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