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7월 30일에 시행된 직제 개편으로 전국 경찰기관에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가경찰·수사경찰·자치경찰 등 새롭게 변화된 조직 체계에 따라 치안 현장에서의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권 중심의 경찰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직제 개편에 따라 현행 시·도청 청문감사담당관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청문감사인권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인권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 처리하게 된다.
이는 직제 명칭에 ‘인권’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함에 따라 현행 감사·사정 비위·민원업무에 치중되었던 업무와 역할을 경찰 활동 전반의 △인권보호와 개선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와 처리까지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등은 치안 현장의 인권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국민의 인권 관련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인권침해 전담 조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