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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한국경찰법학회」온라인 세미나 개최

- 경찰 책임수사의 역할과 과제 등을 주제로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1-10-29 (금)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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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0월 28일(목) 14:00~17:00 한국경찰법학회의 제100회 세미나를 기념하여 「경찰 책임수사의 역할과 과제 및 경찰법 연구의 성과」를 주제로 공동 온라인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한국경찰법학회는 2002년 창립하여 경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법적 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 활발한 학술활동 해오고 있음(학회원: 297명)

이번 세미나는 경찰 수사에서 핵심 과제인 「수사경찰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방안」과 「경찰법연구 20년의 회고와 평가」를 세부 주제로 진행하였다.

※ 『경찰법연구』는 경찰법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로, 경찰법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를 표방하는 국내 최초의 학술지로서 내년에 발간 20년 차를 맞이함

먼저, 개회사를 맡은 이동희 한국경찰법학회장(경찰대 교수)은 “선진적인 수사·형사사법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온전한 구현을 통한 분권과 견제의 실현, 수사권의 다원화, 국민의 사법참여의 이념과 가치의 실현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축사에서 “수사권 개혁으로 경찰이 수사의 종결권자로서 책임지고 수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맞춰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상호 협력 관계 구축, 3중 심사체계 마련, 인적 역량 확대 등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국민이 수사제도 개혁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지속할 것을 약속하였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수사심사관,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도입 등을 통해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국민중심 책임수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학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헌법학회장 임지봉 교수와 한국법심리학회장 조은경 교수가 각 학회의 시점에서 바라본 「경찰법」 연구에 대해 기조 발제하고, 마지막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한국경찰법학회장 이동희 교수가 「수사구조개혁의 의의와 경찰책임수사체제의 확립」을 주제로 기조 발제하였다.  

경찰 수사 핵심 과제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경찰 수사 발전 방향 모색

박노섭 한림대 교수는 「수사경찰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방안, -수사결과 작성방안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표하고, “형사소송의 환경 변화에 수사 경찰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죄수사상 검증과정 도입과 수사결과 작성방안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수사결과보고서를 판결문의 형식으로 통일해야 한다.”라고 제안하였다.

김태명 전북대 교수는 「경찰법연구 20년의 회고와 평가」를 주제로 한국경찰법학회의 조직, 학술활동, 학술지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다. 

토론자 이기수 전남대 교수는 “실무 교육을 통해 판결문의 형식으로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면 검증과 재판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발제자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토론자 이윤제 명지대 교수는 “경찰수사의 전문성은 경찰수사의 총량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고, 권한의 확대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체계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토론자 경찰청 최준영 총경은 “경찰 수사의 얼굴로 대표되는 수사결과보고서의 완결성 제고를 비롯하여 수사의 책임성 높이고, 수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가수사본부는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토대로 경찰수사의 발전에 필요한 보완점을 지속해서 발굴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하는 바람직한 수사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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