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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사기범죄 특별단속 56,316명 검거

전화금융사기 19,634명,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750명, 사이버사기 23,407명 검거
기자명 : 문형봉 입력시간 : 2021-11-20 (토)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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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상하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 112,792건 ‧ 56,316명(구속 3,278)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 상반기 (2~6월, 5개월) / 하반기 (8~10월, 3개월)

 ※ 단속대상: ① 전화금융사기, ② 생활사기 (보험사기‧취업사기‧전세사기), ③ 사이버사기 (물품거래사기, 메신저‧몸캠피싱, 아이템사기, 신종수법사기), ④ 사기수배자 (하반기만 실시)

올해는 개정 형소법 시행 및 국가수사본부 출범 첫해로, 국민에게 심각한 경제적 ‧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기범죄의 근절’을 「국민중심 경찰 책임수사」 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경찰청과 각 시도 경찰청에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191명), 범죄수익추적팀(149명),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127명) 등 시도 경찰청 전문 수사팀과 경찰서 지능팀 ‧ 경제팀 ‧ 사이버팀 등의 수사력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한 결과이다.
전화금융사기는 20,487건 ‧ 19,634명(구속 1,845)을 검거하였다.

특히 올해는 범행 수법이 종전 계좌 이체형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편취하는 인출(대면) 편취형으로 변화*된 점을 고려하여 인출(대면) 편취책 등 범죄조직원 검거에 주력하였다.
* 1~10월 계좌이체형 피해 발생건수는 3,078건 (전년 9,921건 대비 69.0%↓)
인출(대면)편취형 피해 발생건수는 19,630건 (전년 11,044건 대비 77.7%↑)
그 결과 특별단속 기간 중 14,980명의 범죄조직원(상선, 하부조직원 등)을 검거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간 11,872명 대비 26.2%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피해 발생 건수는 올해 3월 최고점인 4,017건에서 10월에는 1,88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청 수사상황실 운영으로 전국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 형사·지역경찰 신속 검거체제, 대포폰 등 4대 범행수단 단속*,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등 검거 활동의 성과로 보인다.
* 1‧2차 단속으로 대포폰 ‧ 대포통장‧중계기 등 불법수단 55,456개 및 불법환전 484억 적발
** 6. 15.~8. 14. 148명 검거 (구속11), 국내‧외 특별신고 자수기간 추가 운영 중
이와 함께, 통신사 협업을 통한 범죄이용 전화번호 중지(160,086회선), 금융기관 협력으로 고액인출 피해예방*, 다양한 홍보활동 등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추진한 성과도 이번 결과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현금 다액 인출 시 112신고 활성화로 2,977건 ‧ 607억 원 피해예방

보험 ‧ 전세 ‧ 취업 등 생활사기 분야는 11,907명(구속 239)을 검거하였다.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 보험사기 검거인원이 11,440명(구속 212)으로 다수이고, 집주인 ‧ 공인중개사 등의 전세보증금 편취 243명(구속 11), 취업을 빙자한 금품 편취 등 취업 사기 검거인원은 224명(구속 16)이다.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하여 219건·750명(구속 39)을 검거하였다.

경찰청 「가상자산 불법행위 종합대응 T/F」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시도 경찰청 전담수사체제*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사건지휘 및 관리와 함께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개정 특금법 시행(9.24.)에 따른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시도청 금융범죄수사대 등 20개팀‧105명, 경찰서 지능팀 225개팀‧923명
계정해킹 등 사이버범죄: 본청 사이버테러수사대 6개팀‧39명,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 83개팀‧451명

각 시도 경찰청에 설치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사이버 사기 ‧ 금융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하여 87,594건 ‧ 23,407명(구속 990)을 검거하였다.
사이버 사기·금융범죄*는‘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검거건수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뒤를 이어 게임사기, 메신저피싱 순이다. 다중피해 온라인 물품사기 사건은‘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활용, 자동 병합**하여 피해자 출석 없이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 편의성과 수사 효율성이 모두 증대되었다.

 * 직거래사기(61.4% / 53,756건) > 게임사기(5.8% / 5,175건) > 메신저피싱(3.0% / 2,585건)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온라인 물품사기 신고 38,239건 중 13,619건을 자동 병합하여 집중수사 (3,075건 피해자 출석, 10,544건은 불출석)

또한, 하반기부터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기간’을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하여 사기범에 대한 추적 ‧ 검거활동을 강화한 결과, 사기 수배자 618명(구속 165)을 검거하고, 국외 도피사범 139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152개 경찰서에 ‘추적 전담팀’ 440명을 편성하고 악성 수배자*를 다수 검거하여 민원사건 해결과 국민 만족도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중국 등 4개국에 코리안데스크 4명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현지 정보수집과 국제공조 수사로 139명을 송환(전년대비 54.4%↑)하였다.

* △공소시효 임박(6개월 미만) 수배자 36명, △3년 이상 장기 수배자 92명, △3건 이상 다수 수배자 98명, △1억 이상 편취 수배자 97명

사기범죄 피해금액 기소 전 몰수 ‧ 추징보전 법원 인용 금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4배가 증가한 5,819억으로,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재범의지 차단에도 중점을 두었다.

* 실제 보전된 재산 및 향후 집행 예정인 재산 가액과 다를 수 있음

올해 들어 시 도청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확대(78명→149명)하고, 5억 이상 사기사건 등 「범죄수익추적 필수대상사건」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전문화교육과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한 결과로 판단된다.

* △ 5억 이상 사기(특경법), △ 시⋅도청 이관 전화금융사기, △ 기타 국가수사본부장  및  시 ․ 도청경찰청장 지정 중요사건

아울러,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2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등 검거를 위한 ‘해외 총책 등 범죄조직 집중 검거기간’을 계속 운영(4개월간, ’21.11.1.~’22.2.28.)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서민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기범죄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라면서, 최근 사기범죄가 △전화금융사기, △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등과 같이, 통신 ‧ 금융수단을 악용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능적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는 「다중피해 조직적 사기」 형태라는 점에서, “전문수사체제를 더욱 확대하고, 근본적인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형봉 기자 mhb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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