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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1조 2천억 규모, 불법 온라인 도박 조직 총책 송환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2-04-15 (금)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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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1조 2천억 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총책 피의자 A씨(48세, 남)를 베트남 공안부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2022.3.16.) 후 국내로 강제송환(2022.4.15.)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경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범 20명(국내 10, 국외 10)과 총 6개(모나코, 밀라노, 나폴리 등)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 회원들을 모집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 또는 득점에 돈을 걸게 한 후, 110여 개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 규모 총 1조 2,000억 원 상당, 범죄수익금 약 264억 원에 이르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범들을 사이트 운영자, 프로그램 개발자, 대포통장 수급 등 각자 역할을 나누고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얻은 이익은 하루 평균 약 900만 원에 이른다.

본건 수사관서(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가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2019년4월), 도박 계좌 및 인터넷뱅킹 접속 아이피 등을 확보·분석하여 국내에서 피의자 9명을 검거했다.

수사관서는 해외거점 범죄의 특성상 조직의 총책이 검거되지 않으면 범죄 조직의 와해가 어렵다고 판단, 해외로 도피한 총책 A씨와 주요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은 캄보디아 경찰 및 경찰주재관과 공조하여 2021년 3월경 해외 도피 공범 5명을 검거·송환하였고, 총책 A씨는 베트남 체류 중인 것으로 판단하여 베트남 공안에 A씨에 대한 소재 추적 및 검거를 요청했다.

또한,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수사관서(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와 총책 검거를 위한 대책 회의를 하는 한편, 베트남 공안과의 공조를 통해 밝혀낸 내용을 분석하여 A씨가 아직 베트남에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 베트남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 및 현지 공안에 추가 단서를 계속 제공하는 등 A씨의 검거를 위해 포위망을 더욱 좁혀나갔다.

2022년 3월 그동안의 수사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한 끝에 결정적인 내부 첩보를 입수한 베트남 공안 검거전담팀은 하노이시에서 호치민시(약 1,600km)로 출장하여 A씨 추정 주거지 인근을 탐문하던 중 A씨의 주거지를 특정하였고, 현지 공안 내부의 검거 승인 절차를 진행하던 중 공범들의 검거 사실 및 자신에 대한 추적이 진행되는 상황 등 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한 A씨는 현지 공안에 자수(2022.3.16.)했다.

한편, 수사관서는 국내·외 수사를 진행하며 검거된 공범들의 진술, 도박계좌 거래명세 및 환전금액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 약 264억 원을 특정하였고, 법원에 같은 액수만큼‘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하여 인용을 결정받는 등 범죄수익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검거되지 않은 공범 5명(해외 4, 국내 1) 지속해서 추적 중이다.
   ※자세한 사건 관련 문의는 수사관서(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과)에 문의 바람
 
이후 한·베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베트남에 경찰호송관을 파견, 베트남 공안으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2022년 4월 15일 A씨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본건 관련 해외 도피 중인 미검 피의자(베트남 2명, 캄보디아 2명)에 대한 추적을 지속하겠으며, 앞으로도 해외거점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고, 더 나아가 범죄수익금 환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폴 및 국내 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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