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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등 법·제도 토론회 개최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2-04-26 (화)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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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김창룡 청장)과 임호선 국회의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하 사업단)은 4월 25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법·제도 분석 및 대책」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과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을 비롯한 자율차 업계와 정부‧지자체 관계자, 대학교수, 연구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교통안전시설 등 기반 시설 구축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특히「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통행 방법이나 운전자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교통안전과 국민 편의를 목표로‘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한 도로교통법 개정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준환 연구관과 도로교통공단 김종갑 책임연구원이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함께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를 주문하는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선우명호 고려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한철 경찰청 교통운영과장, 이수진 서울시 교통정보과장,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정구성 제이씨앤파트너스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임호선 의원은 "자율주행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편리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진우 사업단장은 개회사에서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제기되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에 맞게 법·제도가 정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창룡 청장은 영상축사를 통해“자율주행차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사회적·윤리적 수용성을 고려해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경찰청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연구개발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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