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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가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주의 당부

- 이동통신3사 전 가입자 대상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2-05-13 (금)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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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매체 이용이 증가하면서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수법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피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신종 범죄수법인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21년도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대비 165.7%(+618억 원) 급증한 991억 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를 차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현황(단위 : 억 원, %, %p)

구 분

'19

'20

‘21

전년대비 증감()

사칭형

메신저피싱

342

373

991

+618

(+165.7)

(비중)

(5.1)

(15.9)

(58.9)

(+43.0)

-

기관사칭

1,872

414

170

244

(58.9)

(비중)

(27.9)

(17.6)

(10.1)

(7.5)

-

대출빙자형

4,506

1,566

521

1,045

(66.7)

(비중)

(67.0)

(66.6)

(31.0)

(35.6)

-

합계

6,720

2,353

1,682

671

(28.5)

* 비중은 전체 피해액 중 비중 <출처: 금융감독원 자료>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하여 5월 1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메신저피싱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메신저피싱은‘가족, 지인을 사칭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파손 등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며 악성링크에 연결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자금을 편취하는’사기수법이다.

메신저피싱은 아래의‘메신저피싱 예방수칙’을 준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메신저피싱 예방수칙◂

 ◦ 실제 가족‧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 통화로 확인
 ◦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 금지
 ◦ 가족‧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 요청시 일단 의심

금융당국은 원격조종앱에 의한 메신저피싱 사기피해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금융회사가 원격조정앱 구동을 차단하는 금융앱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언론에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을 집중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설치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뿐 아니라 범죄수익 동결‧환수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메신저피싱 등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하여야 하며, ☎112(경찰청),☎1332(금융감독원)로 연락하면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누리 소통망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품 등을 요구받으면 상대가 누구든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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