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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필리핀·중국·태국·캄보디아에서 「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8. 1.~10. 31)」 운영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2-07-27 (수)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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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경찰청장 후보자 윤희근)은 “오는 8. 1.부터 10. 31.까지 3개월간 필리핀·중국·태국·캄보디아에서 「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전화금융사기 특별 신고·자수 기간(2022. 6. 8.∼8. 7.)’과 연계하여 해외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특별 신고·자수 기간으로, 교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와 해외 체류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자수를 목적으로 한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에 따르면, 올해 국외 도피 사범은 291명(2022년 1월∼6월)으로 그 중 전화금융사기 도피 사범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중국 및 필리핀 등 동남아에 체류 중으로 파악된다.

잦은 전화상담실 이동 및 국내 첩보의 한계 등으로 현지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요 4개국(필리핀·중국·태국·캄보디아)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 현지 첩보를 적극 활용하여 이들을 검거·송환할 예정이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조직적 사기범죄로, 총책·관리책 등 주요 조직원은 해외에서 전화상담실 등을 운영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검거되는 피의자들은 대부분 하부 조직원들로 조직 와해를 위해서는 해외 체류 총책 등 우선 검거가 시급하다. 

경찰청은 작년 필리핀·중국·태국·베트남·캄보디아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2021. 8. 25.∼12. 31.)을 최초로 운영하였으며, 해당 기간 신고검거 34명 및 자수 49명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필리핀에 파견 중인 코리안데스크는 전화금융사기 원조 ‘김미영 팀장’ 조직 총책 등 조직원 8명을 검거(2021년 10월)하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올해 시행되는「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은, 현재 필리핀에 코리안데스크가 파견되어있는 점을 고려하여 8월 1일부터 필리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며, 중국(2명)·태국(1명)·캄보디아(1명)도 가까운 시일 내로 한국 경찰관(경찰협력관)을 파견하여 시행예정이다. 

해당 국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 및 경찰협력관은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경제범죄수사과)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자수·신고 접수 시 해외 법집행기관과 공조하여 대상자 검거·송환 추진 및 귀국 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해외 체류 교민 등의 신고·제보를 통해 관련자 검거할 때, 신고자에게는 지급 가능한 검거보상금 최대액수(최대 1억 원) 지급을 검토할 예정이며, 자수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할 때 참작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수 동기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수사 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 형법 제52조(자수·자복) ①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임의적 감면

인터폴국제공조과장(총경 강기택)은 해외 체류 피의자의 자수는 물론, 교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함과 동시에 “이번 특별 자수·신고 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 사범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해외 법집행기관과 공조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 등 해외 체류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거·송환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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