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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 척결 종합대책」 추진

- 신임 경찰청장, 국민체감 약속 1호로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악성사기 척결」 추진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2-08-16 (화) 09:56
경찰청장 윤희근.png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국민 체감 약속 1호로 ‘경제적 살인, 악성사기 근절’을 발표하며,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조직적・악질적 사기는 한 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으로 정의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17년부터 ’20년까지 매년 10% 이상 증가했으며, 총 범죄 중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17년 13.9%에서 ’21년 20.6%까지 확대되는 등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사기죄 발생검거현황 >

 

구분

’17

’18

’19

’20

’21

발생

건수

총범죄

1,662,341

1,580,751

1,611,906

1,587,866

1,429,826

사기범죄(비율*)

231,489(13.9%)

270,029(17.1%)

304,472(18.9%)

347,675(21.9%)

294,075(20.6%)

검거

건수

총범죄

1,413,717

1,328,609

1,342,854

1,289,129

1,136,665

사기범죄(비율*)

183,974(13.0%)

202,300(15.2%)

225,121(16.8%)

237,407(18.4%)

180,418(15.9%)

검거

인원

총범죄

1,833,495

1,728,602

1,749,015

1,684,366

1,360,405

사기범죄(비율*)

273,843(14.9%)

315,627(18.3%)

349,329(20.0%)

369,317(21.9%)

231,204(17.0%)

 

또한, 최근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계획하여 불특정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조직적‧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다중피해사기’ 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억 원) : (’19) 6,398 → (’20) 7,000 → (’21) 7,744
      가상자산 유사수신 피해금(억 원) : (’19) 7,638 → (’20) 2,136 → (’21) 31,282

경찰청은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단속을 바탕으로 사기범죄 양상과 변화추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질적‧악질적인 7대 사기범죄를 ‘악성사기’로 확대 선정하고,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악성사기 7대 세부과제 >

①전세사기, ②전기통신금융사기, ③가상자산 등 유사수신사기, ④사이버사기, ⑤보험사기, ⑥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사기, ⑦다액 피해사기


먼저, 전세사기는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서민의 전 재산을 잃게 하는 중대한 악성범죄로 검거건수․인원이 ’19년 107건․95명에서 ’21년․187건 24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금리인상‧부동산가격 하락 가능성으로 인해 브로커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년 대비 범죄피해가 감소되는 추세이나, ’22년 상반기 피해금액이 3,068억 원(1일 25억)에 이르는 등 여전히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제범죄로, 최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일부는 강력범죄로 연계되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보험사기 연간 누수 액: 공영보험 1.2조 원, 민영보험 6.1조 원 추정(’19.12. 서울대·보험연구원)

사이버사기는 주식‧가상자산 등 투자 확산의 영향으로 가짜사이트 이용 투자사기 등 신종사기가 증가 추세이며,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는 전국적‧조직적 범죄로 변모하여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대폭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투자․영업․거래관계에서의 조직적 사기와, 5억 이상 다액 사기범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도 증가 추세로 국민을 괴롭히는 악성범죄이다.

<주요 악성사기 연도별 발생건수>

 

구분

’17

’18

’19

’20

’21

전화금융사기

(피해액)

24,259

(2,470)

34,132

(4,040)

37,667

(6,398)

31,681

(7,000)

30,982

(7,744)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등

(피해액)

(-)

784

(1,693)

1,125

(7,638)

1,175

(2,136)

551

(31,282)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1,226

2,556

3,162

3,462

3,627

특경법 위반

2,013

2,553

2,436

2,572

2,073

사이버사기

92,636

112,000

136,074

174,328

141,154


※전세사기 검거건수‧인원: ’19년 107건・95명, ’20년 97건・157명, ’21년 187건・243명 
※단, ’21년은 코로나 영향 등 경제활동 위축으로 대부분 범죄가 전년 대비 일시 감소하였으나, 금년은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었음에 유의

이러한 악성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팀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한다.
 ※각 시도청별로도 전담 특별팀 구성 및 전담팀 운영 예정

또한 악성사기에 대한 대대적 단속 강화를 추진한다. 기존 단속 중이던 보이스피싱 등은 단속기간을 기존 10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여 연중 단속으로 전환하고, 조직사기 및 다액사기는 새롭게 단속을 추진하는 등 전국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수사 전 단계에 걸쳐 추가 피해방지 및 피해회복 조치에 집중하고, 수사 초기부터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등 범죄수익추적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사기 피해자 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다수 피해자 발생 중요사건은 피해자들에게 단속현황을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은 금융위‧과기부‧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이 악성사기 근절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기술 발달과 복잡해지는 사회구조의 변화, 새로운 거래양상과 신종수법의 출현 등으로 사기범죄는 고도화되고 발생도 증가할 우려가 높아, 법령․제도개선* 및 대응체계 마련에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관련 입법안 및 주요내용

▸(다중사기방지법 제정안) 다중사기 개념 정의, 처벌강화, 신상정보 공개 등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제정안) 신상공개, 위장수사, 피해구제 및 처벌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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