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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택배와 금융거래 사칭 문자사기 주의!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 클릭 주의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2-09-01 (목) 16:13
경찰청장 윤희근.png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경찰청(청장 윤희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과 금융 지원 안내 등을 사칭한 문자사기(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이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 스미싱: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

최근 3년간 문자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명절기간 발생되는 비율이 평균 42.2%에 달하고, 특히 작년에는 명절기간 동안 문자사기 신고·차단 비율이 전체의 50%가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명절기간 문자사기(스미싱신고(접수차단 현황 > 

구 분

2019

2020

2021

합 계

전 체

364,586

950,843

202,276

1,517,705

명절기간

(1, 2, 9)

134,721

(36.9%)

402,991

(42.4%)

102,097

(50.4%)

639,809

(42.2%)

 

문자사기의 대부분이 택배사칭 유형(94.7%)으로, 명절기간 동안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특징을 악용해 택배를 사칭하는 문자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올해도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공기관을 사칭(4.3%)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정기 건강검진 예약,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등 마치 공공서비스인 것처럼 위장한 문자사기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신청 등 정부기관 사칭 문자 발송을 통해, 개인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 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등 새로운 문자사기 유형도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 지인라고 말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 휴대전화 고장, 신용카드 도난·분실, 사고 합의금, 상품권 대리 구매 등

특히, 원격제어 앱이 설치되어 제어권을 넘겨주는 경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위와 같은 문자사기(스미싱, 메신저피싱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안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ㆍ승차권ㆍ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을 것

 ▲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할 것

 ▲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할 것

 ▲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을 것

 ▲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

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해,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신고ㆍ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하여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추석 선물ㆍ택배 관련 배송 확인을 빙자한 사기문자 및 연휴기간 중 부모ㆍ자녀ㆍ친척 등의 명절인사를 사칭한 문자 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하여 9월 5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붙임 5 참고>

경찰청은 문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문자사기, 직거래 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상 악성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찰청(https://www.police.go.kr) 및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누리집 참조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 보호나라(https://www.boho.or.kr) 홈페이지 참조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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