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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절도ㆍ악성 폭력 등 민생침해 범죄 엄단

- 연중 상시단속과 병행, 9월 1일∼10월 31일(2개월 동안) 집중단속 추진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2-09-01 (목)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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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 ▵악성 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보다 올해 강절도ㆍ폭력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필요성이 있어 추진하게 됐다. 

※ <강절도ㆍ폭력 범죄 발생 현황> 220,956건(2021.1∼7월) → 240,810건(2022.1∼7월) /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 증가

우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 형사국을 중심으로 모든 형사 역량을 결집하고, 관련 기능ㆍ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범죄예방부터 첩보 수집, 수사,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

  첫 번째 중점 단속대상은 강절도 및 장물 사범이다.

상습성이 확인된 강절도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여죄까지 엄격하게 수사하고, 장물 처분ㆍ유통경로 역추적 등 철저한 수사로 강절도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한편, 귀금속 취급 업소ㆍ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피해품을 회수하는 등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석을 맞아 증가할 수 있는 빈집털이와 금융기관ㆍ금은방 주변 강절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별 치안 수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강절도 발생 빈발지역ㆍ시간대 중심으로 형사 인력을 집중하는 등 가시적ㆍ예방적 형사 활동도 병행한다. 

두 번째 중점 단속대상은 주취 폭력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악성 폭력으로, 경찰은 길거리ㆍ상점ㆍ대중교통 등 생활 주변과 사무실ㆍ공사장 등 근로 현장, 의료ㆍ방역 현장에서의 폭력까지 폭넓은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악성 주취 범죄ㆍ공무집행방해 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ㆍ흉기 이용 범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알코올 등 중독성 범죄자나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재활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치유ㆍ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범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서별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가명 조서 작성, 경미 범법행위 처벌 감면 등을 통해 신고·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공조하여 권리 안내·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등 피해 회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 및 악성 폭력을 엄단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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