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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장애인ㆍ외국인의 수사절차 권리보장을 위해 앞장서

- 사법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권리보장 내실화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3-01-02 (월)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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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 특히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가 수사 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강하였고,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시각장애인‧비문해자를 위해 수사서류 음성전환 서비스를 강화했다.

경찰청은 2013년 12월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해 출석요구서 등 각종 통지서 37개 서식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삽입하여 시각장애인이 음성변환 출력기나 전용 애플리케이션(보이스아이)을 활용하여 직접 통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통지서 등 37개 서식에 더하여 2021년 12월부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와 권리고지확인서 등 수사서류 38종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추가하여 시각장애인‧비문해자가 조서를 직접 열람하고 권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권리보장 장치를 강화다.

시각장애인이 수사서류를 점자 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다.

경찰관서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거쳐 ▵음성변환바코드 ▵글자 크기 확대 인쇄본 ▵음성변환출력용 전자파일 ▵점자 프린트 등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수사서류를 제공한다.

점자 문서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공공복리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경찰관서에서 제공하도록 다.

외국인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수사서류 번역본을 제공하도록 다.

경찰관이 외국인을 체포·구속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때, 체포·구속된 외국인이 자신의 권리를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미란다 원칙과 이를 고지받았다는 「권리고지확인서」 ▵임의동행에 대한 요구 및 권리를 안내받고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한 것임을 확인하는「임의동행 동의서」▵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또는 가족 등에게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통지하는 「체포ㆍ구속 통지서」를 16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도록 하였고,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까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
  *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서⸱스페인어⸱프랑스어⸱베트남어⸱필리핀어⸱인니어⸱우즈벡어⸱몽골어·태국어⸱우르두어⸱아랍어⸱싱할라어⸱벵골어

피의자의 정당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진술영상녹화제도를 활성화한다.

경찰청에서는 현재 살인ㆍ강도 등 중요범죄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한 경우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부터 영상녹화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이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 진술내용을 녹음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및 진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진술영상녹화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문해자 ▵시각ㆍ청각 장애인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피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무적 영상녹화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 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내실화한다.

경찰청은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을 2021년 1,009명에서 2022년 2,260명으로 2배 이상 증원하였으며 조사관 역량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인 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실전 중심 교육ㆍ훈련체계를 구축하여 발달장애인 조사 시 신문 초기 단계부터 발달장애인을 인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등 현장 중심 교육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이해, 조사 방법 등을 수록한 「장애인 전담 조사과정」을 개정하여 모든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에게 배부하였고,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 지정 시부터 자기학습ㆍ기초ㆍ심화 과정의 단계별ㆍ순차적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누구든지 수사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를 발굴, 개선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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