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총 게시물 1,723건, 최근 0 건
 

 

경찰, 전기통신금융사기 8개 주요 범행 수단 특별단속

- 최근 사례·수법 분석, 범행에 필수적인 범행 수단을 선별해 단속-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3-03-30 (목) 21:09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 4. 1.(토)∼6. 30.(금)까지 3개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는 8개 주요 범행 수단을 생성,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1차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다수의 범행 수단이 유기적으로 이용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특성상 범행 수단 하나만 단속되어도 범행 과정 전체를 진행할 수 없어 범행 수단 단속이 피해 발생 감소와 해외 콜센터 등 조직원 검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2021년부터 매년 2차례 특별단속을 해왔다. 

이와 같은 강력한 단속 결과,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가 2021년부터 감소추세로 전환되었고, 2022년은 범죄 피해가 2021년 대비 30% 가까이 감소하는 반면, 범죄조직원 상선 검거는 25%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대포폰·대포통장과 같은 기존 범행 수단이 여전히 생성·유통되어 범행에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기술의 발전을 악용해 기존에 이용되지 않았던 다른 범행 수단도 등장했다. 

이에 경찰청은 그간 효과성이 입증된 주요 범행 수단의 생성·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올해도 실시하되, 최근 발생 사건을 분석하여 수법 변화에 따라 주로 이용되는 범행 수단을 새로 포함해 단속 대상을 선정했다. 
<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체계도 >

aimage01.png

특별단속 대상은 ① 대포통장, ② 대포폰, ③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④ 불법 환전 등 각종 자금세탁 행위, ⑤ 악성 앱 제작·유포행위, ⑥ 개인정보 등 불법 데이터베이스 유출·유통행위, ⑦ 각종 미끼문자·자동 응답 시스템 전화 발송행위, ⑧ 사회관계망서비스·앱 내 ‘대포 계정’ 생성 행위이다. 


이 중 불법 환전 등 자금세탁의 경우, 그간 불법 환전(한화 → 외화)만 속하던 것을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상자산·현물·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세탁하는 등의 행위가 다수 적발되며 단속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행위도 최근 신용정보·본인인증 정보까지 빼내 대포폰·대포통장 등 다른 범행 수단을 생성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단속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였다. 

아울러 작년 단속 대상으로 포함되었던 각종 허위 구인·구직광고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와 구인·구직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불법 광고가 상당수 근절되며 각종 ‘대포 계정’을 이용, 구직자에게 범죄조직이 직접 접촉하는 것으로 수법이 변화한 것으로 보고 ‘대포 계정’으로 단속 대상을 변경했다. 
  ※ 검거된 범죄조직원 일부는 국내 점유율 1위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의 경우, 대포폰을 생성할 때마다 같이 계정을 생성하고 있고, 계정당 5만 원에 거래 중이라고 진술

경찰청은 이와 같은 범행 수단 생성·유통행위에 대해 시도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담 수사부서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대규모·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범행 수단을 활용한 해외 범죄조직원 본범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수익을 국고로 적극적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고수익·아주 좋은 아르바이트 등을 빙자해 명의를 받아내고 이를 범행 수단 생성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최근에는 각종 데이팅 앱에서 호감을 느낀 척 접근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사례, ‘급전을 대출해 주겠다’라며 명의를 넘겨 달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명의로 생성된 각종 범행 수단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명의를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알려주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해당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인지하시거나 제의받는 경우 즉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검거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라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