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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무역업체 노리는 이메일해킹 무역사기 주의!

기자명 : 이종우 입력시간 : 2014-01-06 (월)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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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는 등 수출입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무역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메일해킹 무역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무역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입금계좌가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화.팩스를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회한 후 송금하시고, 평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이메일 관리를 철저히 하시어, 이메일 해킹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였다. 피해 업체는 서울.부산(각 14건, 29.8%), 경기(11건, 23.4%) 등 주로 대도시 공단에 소재한 업체였으며, 범행에 이용된 계좌는 중국.영국.미국 등 주로 해외 은행계좌였으나, 국내 은행계좌(7건, 14.9%)도 이용되고 있었다.
 
범죄 수법은 무역업체의 업무용 컴퓨터 등을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후 수출.입 거래에 중요한 이메일을 해킹하는 방법과 거래처의 이메일과 유사한 가짜 이메일 주소를 생성하여 피해업체를 기망하는 방법이 있다. ‘이메일해킹 무역사기’의 특징은 범인이 보낸 가짜 이메일에 속은 피해업체가 대금 송금 후 거래업체 독촉과정에서 피해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며, 피해액(건당 8,723만원)도 다액이므로 해당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도, 경찰은 무역협회.한국인터넷진흥원.은행연합회 및 국내.외 은행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메일해킹 무역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무역업체에서 피해를 인지하게 되면, ① 무역 상대방에게 전화 연락 → ②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 ③ 경찰 신고를 하시고, 신분증과 피해 증빙자료(이메일 원본, 송금내역서 등)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경찰관서 민원실에 신고하시거나, 사이버범죄민원시스템(www.ctrc.go.kr)을 이용하여 피해 접수하면 된다.
 
경찰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유익한 범죄예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3.0의 가치를 공유하며 범죄조직 척결을 위해 무역협회.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기관간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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