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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삼척 원평마을 동방 2마일 해상에서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혼획

기자명 : 이주태 입력시간 : 2014-03-03 (월)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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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덕시)는 오늘 오전 6시 20분경 삼척시 근덕면 원평마을 동방 2마일(약 3.6km) 해상에서 장호선적 D호(15톤, 정치망, 승선원6명)에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 되었다고 밝혔다.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D호 선장 손모씨(58세, 삼척시 사직동)는 오전 4시 40분께 조업 차 장호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6시 20분께 정치망 양망작업을 하던 중 밍크고래 1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신고한 것으로써, 이 밍크고래는 길이 4m 63cm, 둘레 2m 20cm 무게 약 500kg으로 죽은지는 약3일 정도로 추정되며 외관상 작살, 창살류 등 고의 포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동해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하는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부, 현재 삼척수협 위판장에서 경매가 2500만원으로 위판되었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으로 고래 포획 예방을 위해 수시 해·육상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불법 포획시에는 수산업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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