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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여름 성수기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 단속

기자명 : 정성훈 입력시간 : 2014-06-30 (월)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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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건전한 수상레저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여름철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행위 ▲무면허(최대출력 5마력 이상) 또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수면비행선박의 경우 0.03% 이상)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행위 ▲안전장비 미착용(구명조끼 등) 수상레저 활동 ▲무등록 및 안전검사를 필하지 않은 레저기구 운항 ▲레저기구의 정원 초과 운항행위 ▲ 원거리 활동 미신고 행위 ▲ 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 행위 등이며, 수상레저 사업장과 개인 활동자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경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수상레저 인구는 5만여명으로 약 342척의 동력 수상레저기구가 등록되어 있고, 피서철에는 무동력 레저기구 등을 포함해 약 1000척의 각종 수상레저기구가 활동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매년 수상레저활동 인구 증가와 다양한 레저기구 보급은 사고 발생도 증가시켜 2012에는 26건, 지난해에는 28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자율적인 수상레저활동은 보장하되 해수욕객이나 활동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으로 주요 수상레저활동 해역에 경비정을 집중 배치하고 주말 특별단속반도 편성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개인 소유 수상레저기구 중 등록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레저활동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이점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며 “특히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은 해수욕장 내외측 해상에서 동력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되는 만큼 활동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최근 3년간 54건(13년 22건, 12년 18건, 11년 14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범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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