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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유람선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기자명 : 이종우 입력시간 : 2014-10-08 (수)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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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유람선 안전 운항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에 따르면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비응항 ○○유람선 터미널 회의실에서 유람선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람선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됐던 유람선 사고와 관련해 유사한 사고 예방을 위해 4개 유람선사 사업자와 종사자 1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송일종 서장은 유람선 선장과 선원들의 안전운항 준수 등을 재인식 시키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해양경찰서에 신고할 것과 승객 대피능력 향상 등 해양사고 발생 시 초동 조치 및 대처요령을 교육했다. 또, 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VHF 등 조난통신기와 구명부기 등 비상 탈출 장비, 비상업무 배치, 퇴선통로 확보 등에 대한 집중 교육도 실시됐다.

송일종 서장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점검이 이루어지기 전에 종사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며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유람선사와 유관기관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유선및도선사업법에 따르면 유도선 사업자와 선원은 충돌, 좌초,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선박 운항에 장애가 생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2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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