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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 전문 법령 시행

기자명 : 문형봉 입력시간 : 2020-05-28 (목)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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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6월 4일 본격 시행
·관제센터에 입·출항 미신고, 관제사 지시 미이행 시 처벌 강화
·선박교통관제 관련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선박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정책 기능 강화, ▲관제사·선장·선박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 강화, ▲기술 개발 지원과 관련 산업 육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매 5년마다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선박교통관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세부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 및 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선박교통관제에 참여하는 선박교통관제사, 선장, 선박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했다.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의 관찰확인, 안전정보 제공, 조언·권고·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임무를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작년 2월 광안대교 선박충돌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장의 출항 신고와 관제 지시 이행에 대한 의무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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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선박 소유자의 경우 자신의 선박에 승선한 운항자를 대상으로 통신 절차, 정보 교환 방법, 관련 규정 등을 교육하도록 했다.

셋째, 기술개발 비용 지원 및 선박교통관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선박교통관제시설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관, 업·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선박교통관제 관련 연구,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해상 교통안전 강화와 미래 전략 추진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문형봉 기자 moonhb0420@naver.com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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