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총 게시물 600건, 최근 0 건
 

 

군산해경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자율 신고제도 도입

레저보트 출항신고 하고 가세요~ 당신의 바다가 더 안전해집니다.
기자명 : 조양덕 입력시간 : 2020-06-10 (수) 07:59

(자료사진) 휴대폰으로 수상안전 종합정보사이트에 접속 시 레저 활동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jpg

레저보트 사고가 잇따르자 해경이 온라인 레저 활동 신고 방법을 만들었다.

지난9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육지와 가까운 바다에서 수상레저를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해경에 알릴 수 있는 ‘근거리 수상레저 활동 신고’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출발항에서 18.52㎞(10해리)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만 사전 신고 의무가 있다.

이는 국민의 레저, 취미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정부규제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레저보트로 대표되는 수상레저 활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관련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군산해경 관할을 기준으로 등록된 개인 소유 수상레저기구는 ’06년 3척에서 지난해 547척까지 증가했다.

여기다 등록의무가 없는 30마력 이하 고무보트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레저사고도 ’13년까지 3~4건에 불과했지만 ’17년부터 매년 50건을 넘기고 있다.

이 사고 가운데 94%가 육지와 가까운 바다에서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경은 가까운 바다라도 레저 활동 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했다.

몇 척의 레저보트가 출항해 어디서 활동하는지, 몇 명이 타고 있는지 최소한의 정보라도 얻기 위해서다.

물론 이 신고제도는 의무가 아닌 자율이다.

하지만 레저 활동을 신고하게 되면, 안전을 더욱 보장받을 수 있다.

해경은 레저활동 신고자에게 안전수칙과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레저보트 미 귀항이 확인되면 활동 해역을 중심으로 즉시 수색에 돌입하게 된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국민의 여가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규제보다는 자율에 무게를 둔 만큼 레저 활동자가 자발적으로 신고 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레저 활동 신고는 온라인(수상안전 종합정보)과 출발항 인근 해양경찰 파, 출장소에서도 가능하다.

전북취재본부 조양덕기자 deok1506@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