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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공무직 근로자와 상생 협력의 새 시대 개막

- 해양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 최초 단체 협약 체결, 67개 조약 합의 통한 근로환경 개선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0-11-18 (수)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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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 최초 단체 협약 체결

(왼쪽 해양경찰청 차장 김병로, 오른쪽 해양경찰청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신평호)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해양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과 최초 단체 협약을 체결해 공무직 근로자와 상생 협력의 동반자 관계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오후 해양경찰청 2층 국제회의실에서 김병로 해양경찰청 차장과 신평호 해양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 존중 사회’‧‘차별 없는 일터’‧‘안전하고 건강한 조직 만들기’를 기치로 단체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해양경찰청 공무직 근로자는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이며, 현재 170명이 전국 해양경찰 기관에서 근무 중이다.
 

해양경찰청 공무직노동조합은 2018년 9월 설립됐으며, 총 81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해양경찰청은 노조 운영진과 조합 설립 이래로 지금까지 꾸준한 실무 교섭을 진행해 최종 67개 조항이 포함된 단체 협약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무관 직제 사용 ▲조합 활동 보장 ▲차별 없는 처우 등 공무직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이 포함돼있다.
 

김병로 해양경찰청 차장은 “공무직 근무자 모두 해양경찰의 한 가족으로서 동반자 관계를 발전, 유지하기 위해 상호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쳐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됐다”며, “이번 단체 협약 체결을 계기로 노동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인 조직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평호 공무직노조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주춧돌을 놓은 것과 같다”며, “앞으로 임금 협상과 근로 환경 개선 등 추진해 나갈 많은 사항에 대해 대내외 관계기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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