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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범부처 협업, 국가기관 항공기 보험 첫 통합 이뤄!

- 4개 기관 총 122대 항공기 보험 종합 계약 체결, 보험료 예산 연 50억 절감 기여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1-02-11 (목)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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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를 운영하는 4개 기관(해양경찰청, 경찰청, 산림청, 소방청)은 기획재정부, 조달청과 협업을 통해 최초로 항공기 보험 통합 계약을 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4개 기관이 보유한 총 122대 항공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항공 보험은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있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고 있었다.
  
또한, 기관마다 보장금액이나 보장범위가 제각각 다르고 동일 기종임에도 보험요율*의 편차가 크고 탑승인원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던 것도 사실이다.

보험요율 : 보험가입 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료 결정 비율)

게다가,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은 해외 재보험사*의 참여가 필요하나 각 기관의 개별 계약과 적은 예산 규모로 인해 국가기관 항공보험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

재보험사 : 보험자가 피보험 물건에 대한 보험 책임의 분산을 위하여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 시킬 때, 이 보험을 인수하는 회사

관계기관은 ‘21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관별로 체결하던 보험계약방식을 통합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하고, 기관별 보험기간 조정, 보험규격 통일 등 공통계약 조건 마련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통합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통합계약을 통해 ① 연간 50억여원의 보험료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② 국내외 재보험사 참여율을 높여 안정적 손해배상을 지원하는 계기와 함께 ③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모범사례를 창출하여 여타 유사부문에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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