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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해양 안전 저해 행위 특별 단속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1-02-23 (화)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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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해양안전 저해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양경찰서는 수사과에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여 △선박 안전 △선박 검사 △선박 운항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강력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 단속 대상은 구체적으로 △선박 불법 증개축, 선박 복원성* 침해 행위, 화물 적재 지침 위반 △안전 검사 미수검, 구명 설비 부실 검사 △과적 및 과승, 선원 승무기준 위반, 음주운항, 영해 바깥에서의 낚싯배 영업 행위 등이다.

선박 복원성 : 수면에 평형 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 바람 등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중력(重力)과 부력(浮力)이 서로 작용하여 원래의 평형 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

영해 바깥에서의 낚싯배 영업 행위 : 낚싯배가 먼 바다에서 영업하기 위해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하여 출항하는 행위

평택해양경찰서는 5월말까지 형사기동정,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 등을 동원하여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해양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강력하게 펼칠 예정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해양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해양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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