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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경 목사 “한국교회언론회의 논평은 사법권에 도전하는 행위”

교회와 목회자는 그 누구 보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기자명 : 신연욱 입력시간 : 2018-12-17 (월)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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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나라 법을 무시하는 논평을 내는 것은 사법권에 도전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교회언론회가 논평을 통해 세상 법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경악한다”고 지적 했다.

김 목사는 또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받아들인 서울고등법원은 사랑의 교회의 내부 분쟁에 오정현 목사의 불법 담임 목사직에 대하여 상대측이 불법이라며 끝까지 소송 한 것에 대하여 정확한 법 논리를 적용한 판단 판결이다”면서 “교회와 목회자는 그 누구 보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이러한 것을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이어 “합동총회 정관 교단헌법 15장 1조에 의거 교단산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 후 강도사 고시를 거쳐 년 이상 교역에 종사 한 후 노회 고시에 합격 해야 한다”면서 “교단 헌법 정치 15장 제13조 타 교파 목사 또는 외국에서 임직한 장로교 목사로서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을 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오정현목사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면서 “교회법을 어기고 한 것에 대해 국가법에 물어 소송한 것을 무시하는 논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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