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
총 게시물 2,322건, 최근 0 건
 

 

요양급여 부정수급한 병원 및 뇌물받은 심평원 직원 등 검거

기자명 : 김영준 입력시간 : 2014-01-22 (수) 11:42
2014-01-22 11;42;10.jpg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에서는 16일, 재사용이 금지된 심혈관 계통 의료용 재료를 재사용 하고도 신품을 사용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받은 서울 모 대학병원 행정원장 조모씨(55) 등 병원 13곳의 관계자 14명과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강모씨(43) 및 뇌물공여자 김모씨(40) 등 모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체내에 삽입하여 심혈관 계통 질환 시술 등에 사용하는 관 모양 형태의 의료용‘카테터’50여 종을 환자들에게 재사용 하고도 신품을 사용한 것처럼 꾸민 요양급여 청구서를 이용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억7천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받았다. 현행 의료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용‘카테터’는 체내에 삽입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매우 높아 재사용 금지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했던 카테터를 세척 후 소독하여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병원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실사 과정에서 부정 청구 사실을 적발하고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나아가 또 다른 병원들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직원과 브로커도 함께 입건하였다.
 
경찰 관계자는‘처음에는 부산 소재 모 병원의 불법 행위를 제보받아 내사에 착수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국 13개 병원에서도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하여 추가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시 형사처벌 가능토록 법률 개정을 권고하였다.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