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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킨는 운전중 영상표시장치 표시및 조작행위 단속

기자명 : 이규진 입력시간 : 2014-01-23 (목)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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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에서는 운전자가 DMB 시청으로 인한 전방주시 태만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운전 중 DMB시청 등 영상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행위에 대한 처별규정 시행에 따라 시민들에게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행예정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 중에 DMB, 스마트폰, 노트북 등 동영상의 재생이 가능한 모든 장치를 통해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해서는 안되며, 내비게이션 등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해서도 안된다. 현행법령은 운전자가 TV시청이나 영상물을 켜놓았지만 앞만 보면서 운전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였다. 하지만 개정법령에 따라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DMB 등을 켜놓으면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량은 6만원, 승합차량은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운전면허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다만, DMB 등을 시청하더라도 신호대기상태, 주차상태에서의 표시 및 조작 행위는 단속하지 않으며, 자동차 등의 바퀴가 굴러가고 있는 상태에서의 시청만 대상이 된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2월 14일부터 단속이 시행되며 많은 운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운전중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DMB 시청은 음주운전 만큼이나 위험한 행위이므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교통법규준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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