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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소금 수입업체 대표 및 염업조합 직원 등 14명 검거

기자명 : 노영민 입력시간 : 2014-02-10 (월)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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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은 제설용 소금 품질 규격에 미달하고 토사 및 화학부산물이 혼합돼 있는 低價 불량 소금을 인도, 중국, 파키스탄에서 수입 후 외관 검사를 거치지 않거나, 별도 선별 채취한 샘플로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피해 기관에게 제출하는 수법으로 마치 규격 제품을 납품한 것처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안산 상록구청, 도로공사 각 지사 등 33개 기관에 총 88,123톤을 납품하고 금 64억원 상당을 편취한 소금 수입업체 대표 정 某(49세, 남) 씨 등 12명과 실물검사를 하지 않은채 마치 정상적으로 검사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검사필증을 부정 발급한 대한염업조합 담당자 이 某(30세, 남)씨 등 2명을 검거하였다.
 
그중 성분미상 질소유기물과 물불용물이 기준치 초과(12.73%) 혼합된 중국산 低價 소금을 납품한 정 某(49세, 남)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서는 이처럼 환경 파괴, 시민들의 건강을 해할 수 있는 성분미상 질소유기물 등이 포함된 저가의 불량 소금을 수입, 납품하는 업체가 많을 것으로 판단,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불량 소금 사용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검거된 이들의 여죄수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며, 각 기관별 담당자들이 업체들의 샘플채취 과정에 입회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입회만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본건 업체들의 수법과 같이 샘플조작, 허위시험성적서 발급 등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파악하고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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