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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

기자명 : 노영민 입력시간 : 2014-02-10 (월)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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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에서는 최근 사업용차량(택시․시내버스)에 의한 교통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망사고 증가 분위기 제압을 위해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년 2월 5일까지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9명중 사업용차량(택시)에 의해 발생한 사망자가 4명으로 4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11~’13년) 2월중 교통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해보면 택시․시내버스 등 사업용차량에 의한 교통사망사고비율이 27.8%(5명)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광주경찰청에서는 광주지역 111개 운수업체(택시76, 시내버스10, 전세버스25) 사업자와 운전자들에 대하여 「찾아가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법규준수 당부 및 사망사고  유발시 강력단속을 경고할 예정이며, 실제 사망사고 발생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지도와 함께 차고지 출발단계부터 계도․단속 활동을 강력 추진하며, 법규준수 행태 정착시까지 지속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각 경찰서 교통과장이 직접 관할 사업용 운수업체를 방문하여 차량관리 실태와 운전자 음주확인 및 교통사고 (상습)야기자에 대한 고용 제한 등 재발방지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타 시도에 비해 낙후된 교통문화지수를 높이기 위해 사업용차량 운전자들의 성숙된 교통 질서의식과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 동참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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