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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북경찰 지자체와 함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솔선수범 캠페인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
기자명 : 강신욱 입력시간 : 2018-10-11 (목)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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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월 말까지 2개월간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90년 앞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 이래 착용률이 88.5%에 이르지만 뒷좌석은 3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에 가입된 상당수 국가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80∼90%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은 2.4%(100명당 2.4명)로 맸을 때(100명당 0.2명)보다 1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찰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을 하기로 하고 11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출근시간대에 도청, 시청, 경찰서, 교육청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합동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대중교통 운수업체 및 대형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권고 안내 멘트 송출을 유도하는 등 11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2월부터는 사고다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적발 시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6세미만 영유아의 경우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고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6세 이상 13세미만 아동에게 안전띠를 착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도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안전띠 착용률은 경찰의 단속보다는 운전자와 탑승자들의 인식이 좌우하므로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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