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은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남구 신정시장 등 전통시장 8곳 주변 도로를 ‘주·정차 허용구간’으로 선정하고 한시 운영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한시 운영기간은 26일부터 오는 2월6일까지 12일 간으로, 주·정차 허용 장소는 △중구 구(舊) 역전·새벽시장(2곳)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4곳) △울주 언양·덕하시장(2곳) 주변 도로 등 8곳이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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