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금품제공,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선거사범 집중 단속체제에 돌입하였다.
경찰은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수사전담반 편성 및 선거상황실 운영 등 선거 일정에 따른 단계별 단속체제 가동으로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하겠다.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3대 선거범죄」로 규정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 등 엄정수사 할 계획이다.
경찰에서는 적법절차 준수로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중립자세를 견지할 것이며, 선거범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하였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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