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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가·자치경찰 협업, 입도 화물차량 음주운전 단속에 총력 대응한다

여객선 이용 제주 입도 화물차량 등 합동음주운전 단속 강화
기자명 : 장예원 입력시간 : 2019-02-19 (화)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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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교통안전계)은 2019년 2월 14일부터 여객선을 이용하여 제주로 입도하는  화물차량 등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여,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국가·자치경찰은 협업을 통해 제주항 인근에서 음주운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제주로 입도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에 대한 음주운전 행태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지난 2.14.(목)에는 제주항으로 들어오는 여객선 하선시간대에 합동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1명의 음주운전자를 단속하였다.(면허정지 1건 / 혈중알콜농도 0.081%)
아울러, 경찰에서는 화물차를 선적하여 제주항을 출·입항하는 부산·목포·완도·여수·녹동 등 5개항에서도 상시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장(김준기)은 음주교통사고 및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에서의 음주행위를 자제하여 주시고, 특히, 개정 도로교통법(’19.6.25시행)에서는 단속 수치가 0.05% 에서 0.03%로 강화된 만큼, 야간·심야시간까지 술을 마신 경우에는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woni011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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