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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마스크 유통질서교란 사범 엄정대처

경북청 지수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마스크 판매업자 2명 구속
기자명 : 문형봉 입력시간 : 2020-03-11 (수)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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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 치안감)은 2. 28.부터 마스크 공급 안정화를 위해 지능범죄수사대와 도내 각 경찰서에 특별단속팀 운영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 △공적판매처 의무출고 등 긴급수급조정조치위반 △불량마스크 제조‧판매 △기타 유통질서교란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마스크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매점매석을 하거나 불량마스크를 제조‧판매한 업자들을 적발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전개하여 9건에 20여명을 수사 중에 있다.

특히,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3. 10. 포장 없이 60만개 이상을 판매한 도‧소매 업자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 50만개를 제조‧판매한 생산업자 등 6명을 검거하여 그 중 2명을 구속하였다.
구속된 A씨는 중국인 바이어로부터 미포장 상태로 시중에 유통이 불가능한 벌크(Bulk) 마스크 39만개을 사들여 당국에 신고 없이 10여명에게 1일 1만개 이상 판매하고, B씨는 6만개를 포장 없이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함으로써, 각각 약사법과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보건용 마스크는 포장을 하여야 하고, 제품명, 허가번호, 사용기한 등을 적어야 하며, 정부 고시에 따라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같은 날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특히, 경찰은 중간 유통‧판매업자들이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여 음성적으로 무자료 거래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찾아내 구속수사를 함으로써 강력한 수사의지를 내보였다. 
한편, 정부에서 3. 10.부터 3. 14.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관련하여, 위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에는 처벌을 유예하겠으나, 그 이후에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형봉 기자 moonhb0420@naver.com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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