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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검거

‘텔레그램은 절대 안잡힌다’ 장담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 등 총 14명 검거(구속 5명), 계속 수사중
기자명 : 문형봉 입력시간 : 2020-03-20 (금)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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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18. 12.월경부터 ’20. 3.월경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하여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운영자 A(박사)를 검거하여 3. 19. 구속하였으며 그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 13명을 검거하여 그 중 4명을 구속하였고,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

범행의 특징은 (텔레그램 박사방)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은 일명 「N번방」이 그 시초격으로 이후 여러 대화방들이 만들어졌고, ’19. 9월경 등장한 피의자 A가 자신의 기존 텔레그램 계정 ‘박사장’을 ‘박사’로 변경하면서 A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박사방」 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범행 형태는 A는 SNS, 채팅어플 등에 “스폰 알바 모집”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박사방에 유포했다.

A는 돈을 벌기 위해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과 일정 금액의 가상화폐를 지급하면 입장 가능한 3단계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피해 여성들을 노예로 지칭하며 착취한 영상물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억대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74명이며, 피의자 주거지에서 현금 약 1억3천만원을 압수하였다.

공범 관계 A는 박사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회원을 일명 ‘직원’으로 지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 하 거나, 자금세탁,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의 임무를 맡기기도 하였다,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공익요원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확인한 후, 이를 협박 및 강요 등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A는 자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텔레그램으로만 범행을 지시하며 공범들과도 일체 접촉하지 않는 등 주도면밀한 행태를 보인다.
실제로 공범들 중에 박사를 직접 보거나 신상을 아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한편, A는 텔레그램 유료 대화방 입장료만 받고 입장을 시켜주지 않거나, 총기‧마약 판매 등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는 등 다수의 사기행각을 벌이기도 하였다.

피의자 A 검거 경위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19. 9.경 수사에 착수하여 약 6개월간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 CCTV 분석, 국제공조 수사, 가상화폐 추적 등 각종 특수수사기법을 총 동원하여 A의 신원을 특정하였고, 3. 16. 피의자 A 및 공범들을 검거하였음

아울러, 피의자 A는 최초 ‘박사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박사는 아니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해소동을 일으키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자신이 박사가 맞다’라고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다.

향후 수사 계획 피의자 A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를 통해 여죄를 명확히 특정하고, 공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 원칙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A의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고, 모든 수익금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향후 유사 범죄 발생 가능성과 범죄 의지를 철저하게 차단하겠음
현재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에서 자금 추적 중에 있다.

아울러,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박사방 회원들도 반드시 검거 후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피해 여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A가 소지하고 있는 피해여성들의 영상 원본을 확보하여 폐기 조치하고,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업도 진행하여 旣 유포된 영상물 삭제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당한 피해자 보호에 적극 앞장 서겠다고 한다.

A의 검거사례는 텔레그램 내 범죄 척결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수사 의지가 반영된 의미 있는 수사라 할 것이며, 계속해서 경찰은 국제공조를 다변화하고, 가상화폐 및 텔레그램 내 추적 기법을 연구하여 ‘디지털 성범죄’가 완전히 척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다.

당부사항‘은 고액, 스폰 알바’ 등 비정상적인 수익을 제의하는 광고는 대부분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텔레그램 등으로 나체 사진 촬영, 개인정보 제공 요구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문형봉 기자 moonhb0420@naver.com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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