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3일 오후 2시 ‘경찰 책임수사 원년의 해’를 맞아 김창룡 부산청장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경찰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의법정을 실시했다.
부산경찰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대통령령 등 후속법령 정비 등 수사구조개혁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로 ‘책임수사실무추진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모의법정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책임수사 역량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사공정성·전문성 향상 및 잘못된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이다.
수사경찰관이 직접 재판장, 원고(검사)·피고(변호인)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모의법정을 구성, 치열한 사실관계와 법리다툼을 통해 수사상의 과오 등 실무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담당 사건경찰관의 공판 증언이 중요해질 것을 대비, 법정 증언 능력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날, 심야 오토바이 절취 후 이를 이용하여 여성의 금품을 강취한 강도치상 등 사건에 직접 참여한 담당팀장이 검사 역할을 맡아 유죄를 주장하고, 사법경찰리 압수 증거물의 증거능력 유무, CCTV 등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조사 경찰관의 법정 증언 등 각종 증거조사를 거쳐 피고인심문, 최종변론, 배심원평결, 판결선고 순으로 진행했다.
안기현 기자 ang4560@hanmail.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