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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옥상서 양귀비 100주 재배한 70대“관상용으로 씨앗 받아 재배”

-부산경찰청, 빌라서 압수한 양귀비 국과수에 감정 의뢰
기자명 : 안기현 입력시간 : 2020-05-22 (금)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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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 20일 '화단에 양귀비를 재배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현장에 출하여, 동래구 소재 한 빌라 화단과 옥상에서 양귀비 100주를 불법 재배한 A씨(70대, 여)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관상용으로 씨앗을 받아 재배한 A씨가 현장에서 재배중인 양귀비 100주를 압수하였고, 현재 지방청 마수대에서 마약류관리법으로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귀비는 마약성 성분이 있어 재배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일 부터 시행중인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수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고, 자수자 또는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은 보장된다고 밝혔다.


부산취재본부 안기현 기자 ang4560@hanmail.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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