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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에 연루, 고액알바 유혹에 주의해야

-대부업체 직원 사칭한‘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피의자 구속
기자명 : 안기현 입력시간 : 2020-06-03 (수)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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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경찰은 지난 21일 대부업체 채권팀을 사칭하여 현금 8,670만원을 편취한 A씨(50대, 남)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구직사이트를 통해‘카지노에서 빚진 사람들로부터 비밀스럽게 채무금 회수’라는 고액 알바(건당 10∼50만원 수당)에 지원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해 주는 역할을 했으며, 계속된 범행에 가담하던 중 피해자 B씨(50대, 여) 등 5명에게 거액을 편취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금정경찰서는 최근 범죄 조직에서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대면편취책을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모집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경찰은“수사기관과 관공서,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사유로도 현금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달라고 한다면 명백한 보이스피싱이므로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취재본부 안기현 기자 ang4560@hanmail.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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